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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ISOinc,  2019-04-15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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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습니다.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61591007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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