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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미세먼지법, 교육위 통과
ISOinc,  2019-04-15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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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3.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정윤아 기자 = 앞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건강과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학교보건법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촉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강당이나 체육관의 경우는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설치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공조시스템을 통해 환기와 공기정화를 해야한다"며 단기간에 세울 수 있는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이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대부분 안 돼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어서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공기정화장치가 전체학교 42%에 없고 중고등학교는 70%가 없다고 나온다"며 "당장 미봉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교육위에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의 인사를 받고 있다. 2019.03.11.since1999@newsis.com

유 장관은 "오늘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어떤 정화장치를 설치할지 정해야 한다"며 "마스크는 시도별로 검토에 들어가 있고, 방음벽 설치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날 꼭 수업을 해야 하느냐"며 "휴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휴업도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권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은 돌봄 등 여러 가지(문제)가 수반되다보니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답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새롭게 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17만개 공기청정기 사용실태와 오염실태, 관리실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유지관리 비용까지 보며 책정해야 애써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yoona@
newsis.com

기사출처 :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10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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